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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항만시설 정상적으로 운영. 최소한의 보안조치가 요구되는 평상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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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우 편
우)22346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
(인천항보안공사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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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감사실 / 홍휘경
문의전화
032-890-8500
최종수정일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