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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우 편
우)22346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
(인천항보안공사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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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권위원회


신고자 보호
  • 신고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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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감사실 / 홍휘경
문의전화 032-890-8500
최종수정일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