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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인원·차량)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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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훈령「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 및 차량)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규정개정(시행일2018.07.01)으로 제7조의2(신원조사)에 의거 2018.11.01부터 상시출입증(인원,차량) 발급신청자는 경찰청의 신원조사 거쳐야 발급됩니다. <신원조회 안내참조>
흐름도
상시(인원 및 차량)출입증 신청 흐름도 - 상시(인원 및 차량)출입증 신청 단계별 장소, 방법, 상세내용으로 구성
출입증 신청자 방문 ① 인천항출입증발급센터 (인천항3정문)
② 신원진술서 외 관련 증빙서류 제출
출입증 발급소 전송 ① 신원진술서 등 서류제출 신원조사의뢰 (신원조사의뢰 기간 최소14일 ~ 30일 내)
경찰청 등기 ① 신원조사결과 회보서 등기발송
출입증 발급소 전송 ① 인천지방경찰청 신원조사결과 회보서 접수
② 신원조사결과 접수 - 신청자개별 통보 (문자전송, 유선 통보)
출입증 신청자 방문 ① 출입증발급소 방문, 상시출입증 반납
-기존출입증 유효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반납 (반납지연 시 3개월 발급제한)
출입증 신청자 상시출입증
인터넷신청
①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입력 신청 ( https://pss.mof.go.kr )
출입증 발급소 전송 ① 상시출입증 발급심의, 발급 (출입관리시스템으로 발급대기 알림)
출입증 신청자 방문 ① 출입증발급센터 방문 - 상시출입증 수령
-신분증 지참(수수료 건당 6,000원)
출입증발급 신청
① 항만출입관리 시스템 접속 - https://pss.mof.go.kr
② 회원가입 - 항만 출입업체 등록 및 총괄 관리자 등록
○ 신규 : 회원가입 / 기존 : ID,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 심의 완료 및 비밀번호 전송 (관리자의 휴대폰으로 SMS 전송)
○ 첨부서류
항만출입관리 시스템에 출입업체 및 관리자 등록(회원가입) 시 필요서류 - 자격별 첨부서류 및 사이트 내 양식 다운로드 위치 정보로 구성
항만출입기관(업체)등록 항만출입업체 관리자 등록 양식
첨부서류 - 대표자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및 대표이사)
게시판 > 자료실 > NO32번
③ 출입허가신청 : 인원, 차량
○ 첨부서류
인원 및 차량 출입허가 신청 필요서류 - 자격(개인 또는 법인) 별 인원, 차량 출입 허가 필요 서류로 구성
인원 출입허가 차량 출입허가
법인업체
일반업체
○ 사진 반명함판 (최근6개월이내)
○ 본인서약서
재직증명서(공무원)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도장날인)
위수탁계약서 또는 운송계약서
위수탁화물수송증명서
물품공급업 : 등록증
○ 차량등록증
○ 리스, 렌탈 계약서
○ 차량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추가 서류
<승용>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제3자 : 위임장
<화물>
- 위수탁계약서의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와 인원과의 관계증명서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제3자 : 근로계약서
개인업체
(지입차량 차주)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증
위·수탁 계약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개인업체
(지입차량 기사)
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위수탁계약서
근로계약서 (도장날인)
※ 양식 : 본인서약서, 위수탁화물수송증명서 게시판 > 자료실 > NO32번참조
④심의결과 알림 및 발급
○ 출입허가신청 심의완료 및 반려 관리자의 휴대폰으로 SMS 전송
○ 출입증현황에서 “반려“가 되었다면 반려 옆의 숫자를 클릭 해당신청건의 이름이나 차량번호를 클릭 반려사유 확인 후 수정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출입증현황 ” 심의상태 확인 가능
○ 출입증현황 “발급대기” 상태가 되면 출입증 발급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제시, 확인 후 출입증 발급
○ 출입증 발급 비용 : 1매당 6,000원 (VAT포함) - 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재가능
○ 출입증 발급 가능시간 : 평일 09:00 ~ 17:00이전
  • 출입증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관(업체) 대표자, 관리자, 본인만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출입증 소지 후 항만 진입 시「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항만시설의 출입절차등)의 각 항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출입증 발급센터 위치 : 인천항 3번 출입문
□ 업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 문의 : 032-890-8490, 8491 FAX : 032-890-8556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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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안기획팀 / 장승혁
문의전화 032-890-8420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