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출입안내
- 해양수산부 훈령「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 및 차량)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규정개정(시행일2018.07.01)으로 제7조의2(신원조사)에 의거 2018.11.01부터 상시출입증(인원,차량) 발급신청자는 경찰청의 신원조사 거쳐야 발급됩니다. <신원조회 안내참조>
흐름도
출입증 신청자 | 방문 |
① 인천항출입증발급센터 (인천항3정문) ② 신원진술서 외 관련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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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발급소 | 전송 | ① 신원진술서 등 서류제출 신원조사의뢰 (신원조사의뢰 기간 최소14일 ~ 30일 내) |
경찰청 | 등기 | ① 신원조사결과 회보서 등기발송 |
출입증 발급소 | 전송 |
① 인천지방경찰청 신원조사결과 회보서 접수 ② 신원조사결과 접수 - 신청자개별 통보 (문자전송, 유선 통보) |
출입증 신청자 | 방문 |
① 출입증발급소 방문, 상시출입증 반납 -기존출입증 유효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반납 (반납지연 시 3개월 발급제한) |
출입증 신청자 | 상시출입증 인터넷신청 |
①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입력 신청 ( https://pss.mof.go.kr ) |
출입증 발급소 | 전송 | ① 상시출입증 발급심의, 발급 (출입관리시스템으로 발급대기 알림) |
출입증 신청자 | 방문 |
① 출입증발급센터 방문 - 상시출입증 수령 -신분증 지참(수수료 건당 6,000원) |
출입증발급 신청
① 항만출입관리 시스템 접속 - https://pss.mof.go.kr
② 회원가입 - 항만 출입업체 등록 및 총괄 관리자 등록
○ 신규 : 회원가입 / 기존 : ID,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 심의 완료 및 비밀번호 전송 (관리자의 휴대폰으로 SMS 전송)
○ 첨부서류
○ 회원가입 - 심의 완료 및 비밀번호 전송 (관리자의 휴대폰으로 SMS 전송)
○ 첨부서류
항만출입기관(업체)등록 | 항만출입업체 관리자 등록 |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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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 대표자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및 대표이사) |
게시판 > 자료실 > NO32번 |
③ 출입허가신청 : 인원, 차량
○ 첨부서류
인원 출입허가 | 차량 출입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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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 일반업체 |
○ 사진 반명함판 (최근6개월이내) ○ 본인서약서 재직증명서(공무원)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도장날인) 위수탁계약서 또는 운송계약서 위수탁화물수송증명서 물품공급업 : 등록증 |
○ 차량등록증 ○ 리스, 렌탈 계약서 ○ 차량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추가 서류 <승용>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제3자 : 위임장 <화물> - 위수탁계약서의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와 인원과의 관계증명서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제3자 : 근로계약서 |
개인업체 (지입차량 차주) 개별화물 |
사업자등록증 위·수탁 계약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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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체 (지입차량 기사) |
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위수탁계약서 근로계약서 (도장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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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 본인서약서, 위수탁화물수송증명서 | 게시판 > 자료실 > NO32번참조 |
④심의결과 알림 및 발급
○ 출입허가신청 심의완료 및 반려 관리자의 휴대폰으로 SMS 전송
○ 출입증현황에서 “반려“가 되었다면 반려 옆의 숫자를 클릭 해당신청건의 이름이나 차량번호를 클릭 반려사유 확인 후 수정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출입증현황 ” 심의상태 확인 가능
○ 출입증현황 “발급대기” 상태가 되면 출입증 발급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제시, 확인 후 출입증 발급
○ 출입증 발급 비용 : 1매당 6,000원 (VAT포함) - 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재가능
○ 출입증 발급 가능시간 : 평일 09:00 ~ 17:00이전
○ 출입증현황에서 “반려“가 되었다면 반려 옆의 숫자를 클릭 해당신청건의 이름이나 차량번호를 클릭 반려사유 확인 후 수정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출입증현황 ” 심의상태 확인 가능
○ 출입증현황 “발급대기” 상태가 되면 출입증 발급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제시, 확인 후 출입증 발급
○ 출입증 발급 비용 : 1매당 6,000원 (VAT포함) - 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재가능
○ 출입증 발급 가능시간 : 평일 09:00 ~ 17:00이전
- 출입증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관(업체) 대표자, 관리자, 본인만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출입증 소지 후 항만 진입 시「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항만시설의 출입절차등)의 각 항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출입증 발급센터 위치 : 인천항 3번 출입문
□ 업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 문의 : 032-890-8490, 8491 FAX : 032-890-8556
□ 업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 문의 : 032-890-8490, 8491 FAX : 032-89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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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안기획팀 / 장승혁
문의전화
032-890-8420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