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행동강령

페이스북공유트위터공유현재화면인쇄
윤리헌장
행동강령
인권경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 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천항보안공사(이하 “회사” 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4)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에 재임 중인 상임임원과 재직 중인 모든 직원(계약직, 임금피크제 포함)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다음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4)
    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증명을 신청 중에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다. 회사 또는 위탁업무의 감독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기타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6.11.24)
    마.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을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6.11.24)
  3. 직무관련 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11.24)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 조직, 감사, 상훈, 평가, 예산업무 담당자와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다른 직원
    다. 위탁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라. 그 밖의 사장이 정하는 직원
    마.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을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6.11.24)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신설 2016.11.24)
  5. (삭제 2016.11.24.)
제3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명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 있는 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행동강령책임관” 이라 한다)과 상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11.24)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하급자에게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회사는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삭제 2018.04.13.>
제5조의1(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04.13.)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사장에게 별지 제4-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8.04.13.)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장에게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8.04.13.)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8.04.13.)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04.13.)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4-4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04.1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신설 2018.04.13.)
제5조의2(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사장(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14-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04.13.)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8.04.13.)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04.13.)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04.13.)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신설 2018.04.13.)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04.13.)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04.13.)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04.13.)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04.13.)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04.13.)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04.13.)
제5조의6(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장에게 별지 제14-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04.13.)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04.13.)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24.) ② 임·직원은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에게 제공할 금품등의 구입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24.)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04.13.)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04.13.)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04.13.)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04.13.)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8.04.13.)
  1. 항만보안에 관련된 정보
  2.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 관련 정보
  3.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업무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 및 수익금지)
임·직원은 업무용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과 기타 회사 소유의 동산, 부동산 및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3.)
제14조의1(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04.13.)
제15조(금품등의 수수금지)
①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24.)
1. ~ 7. (삭제 2016.11.24.)
②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24.)
1. ~ 7. (삭제 2016.11.24.)
③제18조의2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4.)
  1. 사장이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회사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전호신설 2016.11.24.)
④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⑤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⑥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24.) ⑦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1.24.)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여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
제17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개정 2018.04.13.)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04.1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04.13.)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04.13.) ⑤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18.04.13.)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24.) ②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4.) ③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4.) ⑤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1.24.) ⑥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6.11.24.) ⑦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4.) ⑧임·직원은 월 2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24.)
제18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임·직원은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 (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전조신설 2016.11.24.)
제1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11.24.)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개정 2016.11.24.)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1.24.)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1.24.)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신설 2016.11.24.)
③ (삭제 2016.11.24.)
제5장 위반행위의 조치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6.11.24.)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제2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1조에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③제21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신설 2016.11.24.)
제22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전조신설 2016.11.24.)
제23조(징계)
①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22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조개정 2016.11.24.)
제6장 보칙
제25조(교육)
①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③ (삭제 2016.11.24.)
제2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회사는 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업무를 수행케 한다. (개정 2016.11.24.)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4.)
  1. 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윤리경영 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24.)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제27조(준수 여부 점검)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 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조신설 2016.11.24.)
제28조(포상)
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6년 8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별표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제18조, 별표1, 별표2, 별지5호·6호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단으로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콘텐츠 품질향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감사실 / 홍휘경
문의전화 032-890-8500
최종수정일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