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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보안공사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완벽한 경비보안활동으로 인천항만 보안을 선도하는 최고의 보안전문기관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세게인권선언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 1우리는 인권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2. 2우리는 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의 인권경영 실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3우리는 항만보안과 관련한 국민과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하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365일 안전한 인천항 실현에 적극 노력한다.
  4. 4우리는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등을 통하여 인권점검실천의무 실행과 그 결과의 성실한 반영을 통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5. 5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존중하며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번영을 지향한다.
  6. 6우리는 경영과 사업활동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와 업무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7. 7우리는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8. 8우리는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재산, 장애, 출생지,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9. 9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10. 10우리는 회사의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2019.1.2
인천항보안공사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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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감사실 / 홍휘경
문의전화 032-890-8500
최종수정일 20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