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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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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 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2. “항만시설소유자” 란 항만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
    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라. 「항만법」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마. 부두운영회사
    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3. “신분증” 이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
  4.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시설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출입증”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출입자의 정보를 반도체 소자에 포함시켜 제작한 항만시설 출입증을 말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출입자의 정보를 IC(Integrated Circuit)칩 등에 포함시켜 제작한 전자적 출입증 및 종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한 비전자적 출입증을 포함한다.
  6. ““시스템 운영자”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의해 출입증을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방해양수산청
    나. 항만공사
    다. 항만법 제16조에 의해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과 차량(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4조(출입증 발급권자)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거나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운영자는 출입증의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시출입증 발급정보를 출입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정보 통보서에 의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출입증 규격 등)
①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 후 별표 1과 다르게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 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출입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의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출입증 종류)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인원 상시 출입증
  2. 차량 상시 출입증
  3. 인원 임시 출입증
  4. 차량 임시 출입증
제7조(출입증 발급절차)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시설 출입 업체(기관)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신원조사)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을 출입하여야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 관세ㆍ출입국?검역 관련기관(CIQ) 및 국가보안기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신원조사를 대신한다.
  1.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2.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항만시설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3.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ㆍ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으로서 임시ㆍ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외국인으로부터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1항,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의3(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항만시설소유자는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의 항만관계기관(해양수산부 및 국가보안기관 등) 회의에 당해 사항을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검색요원에 한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
  2. 제1호와 관련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
  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
제8조(출입증 발급비용)
① 항만시설소유자가 상시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하는 경우 상시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상시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 출입증을 일제 갱신하거나 신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3항에 따라 국가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즉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항만시설소유자는 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무원 또는 해당 항만시설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특수경비원의 출입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출입증 관리)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부적절한 출입증 회수 등의 조치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상시출입증 발급 및 회수 현황에 작성하여 다음해 1월초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9호서식의 출입증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및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항만시설소유자 또는 시스템 운영자는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 수행을 위해 자신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항만법」 제88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관리법인(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에게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제10조(출입증 반납)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 제한)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운영 또는 항만보안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항만시설 출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출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시스템 운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제한 요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사유로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항만시설소유자
  2. 항만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인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제2조제2호 각목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제12조(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
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에서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가 관계기관과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 출입과 관련하여 자동화된 출입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의 공동 활용과 표준화 및 출입증의 보안성 확보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서식 사용)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 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
  3.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4.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5. 업무일지(별지 제6호 서식)
제14조(항만출입증 규정 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항만시설소유자별로 “출입증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어 사용 중인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이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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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