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서비스
운영배경 및 근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인천항만과 다중이용시설인 국제여객터미널의 테러방지 및 완벽한 경비보안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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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폭탄테러 예방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EOD요원 집중배치- 항만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철저한 검문·검색과 경계근무 및 폭발물의 사전탐색, 제거활동으로 인천항만내 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수출입 화물을 불순분자의 테러행위 및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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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 운영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제23조(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 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기관의 장과 대테러센터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초동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현장의 통제·보존 및 경비 강화
2. 긴급대피 및 구조·구급
3.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4. 그 밖에 사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내 일반테러사건의 경우에는 대책본부가 설치되기 전까지 테러사건 발생 지역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초동 조치를 지휘·통제한다
- 폭탄테러 발생 시 폭발물 처리 등 초동조치를 위한 전문요원 양성 및 확보
주요임무
구 분 | 세부활동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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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탐 색 활 동 |
출입문 초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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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및 건 물 주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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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내 탐 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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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화 물 탐 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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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터미널보안팀 / 이혜선
문의전화
032-570-6408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