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서비스
홈 항만서비스 EOD운영현황

운영현황

페이스북공유트위터공유현재화면인쇄
운영현황
폭발물발견 시 주의사항
폭발물발견 시 초동조치 요령
EOD활동 사항
운영배경 및 근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인천항만과 다중이용시설인 국제여객터미널의 테러방지 및 완벽한 경비보안업무 수행
  • 다중이용시설 폭탄테러 예방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EOD요원 집중배치
    - 항만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철저한 검문·검색과 경계근무 및 폭발물의 사전탐색, 제거활동으로 인천항만내 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수출입 화물을 불순분자의 테러행위 및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 EOD 운영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3조(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 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기관의 장과 대테러센터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초동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현장의 통제·보존 및 경비 강화
    2. 긴급대피 및 구조·구급
    3.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4. 그 밖에 사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내 일반테러사건의 경우에는 대책본부가 설치되기 전까지 테러사건 발생 지역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초동 조치를 지휘·통제한다
    - 폭탄테러 발생 시 폭발물 처리 등 초동조치를 위한 전문요원 양성 및 확보
주요임무
EOD 주요임무 - 구분(장소), 세부활동 요약으로 구성
구 분 세부활동요약
폭발물
탐 색
활 동
출입문
초 소
  • 휴대품 및 반출·입 화물 확인점검
  • 거동수상자 검문검색 실시
  • 근무지 주변 이상 징후 확인 및 인수인계 철저
옥외 및
건 물
주 변
  • 탐색 가능한 최대 높이까지 탐색
  • 탐색대상 : 쓰레기통, 우편함, 하수구, 각종배관, 지붕, 옥상, 물받이, 인접화단, 수목 및 주차장
옥 내
탐 색
  • 외부에서 내부로 벽체에서 실내 중심부로 높이를 분할하여 탐색
    - 장시간 방치된 물건, 비정상적이고 비규격품인 것 집중 탐색
차량 및
화 물
탐 색
  • 차량주변, 차량 내, 외부
    - 차량 주변의 이상흔적 및 주차위치 무단변경
    - 인원의 접근 흔적, 차량하부 및 바퀴 점검
    - 본넷 개방후 엔진룸, 트렁크 점검
  • 화물탐색
    - 포장의 무단 개포 또는 보수 흔적 및 내·외부의 불필요한 부착물 여부
    - 장치 화물의 포장과 내용물 일치 여부
    - 장치 위치의 무단 변경
상단으로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콘텐츠 품질향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터미널보안팀 / 이혜선
문의전화 032-570-6408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