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출입안내
해양수산부 규정개정(시행일 2018.07.01)으로 항만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신원조사)에 의거 2018.11.01부터 상시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자는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야 상시출입증이 발급됩니다.
※ 신원조사 제출서류를 출입증 발급센터에 방문제출(원본제출) 하시고, 경찰서의 회보결과를 등록하신 연락처로 통보받았을 때 출입증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원조회 업무 흐름도
출입증 신청자 | 방문 |
① 인천항출입증발급센터 (인천항3정문) ② 신원진술서 외 관련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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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발급센터 | 전송 등기 |
① 신원진술서 등 서류제출 신원조사의뢰 (신원조사의뢰 기간 최소14일 ~ 30일 내) |
인천지방경찰청 | 등기 | ① 신원조사결과 회보서 등기발송 |
출입증 발급센터 | 전송 |
① 인천지방경찰청 신원조사결과 회보서 접수 ② 신원조사결과 접수 - 신청자개별 통보 (문자전송, 유선 통보) |
출입증 신청자 | 인터넷 | ①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용 ( https://pss.mof.go.kr ) 신청 |
제출서류
※ 2020.03.17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원조회 양식변경
구분 |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 양식찾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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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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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은 모두 동일하게 작성 바랍니다. |
외국인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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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은 모두 동일하게 작성 바랍니다. |
항만출입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8.06.20 해양수산부 훈령 제425호
제7조의2(신원조사)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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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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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항만시설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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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ㆍ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으로서 임시ㆍ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외국인으로부터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 「보안업무규정」제33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1항,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의3(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항만시설소유자는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의 항만관계기관(해양수산부 및 국가보안기관 등) 회의에 당해 사항을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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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검색요원에 한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 가 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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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와 관련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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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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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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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획팀 / 장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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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