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출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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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시 신원조사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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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규정개정(시행일 2018.07.01)으로 항만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신원조사)에 의거 2018.11.01부터 상시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자는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야 상시출입증이 발급됩니다.
※ 신원조사 제출서류를 출입증 발급센터에 방문제출(원본제출) 하시고, 경찰서의 회보결과를 등록하신 연락처로 통보받았을 때 출입증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원조회 업무 흐름도
신원조회 업무 흐름도 - 절차 별 장소, 관할기관, 신청방법, 업무내용으로 구성
출입증 신청자 방문 ① 인천항출입증발급센터 (인천항3정문)
② 신원진술서 외 관련 증빙서류 제출
출입증 발급센터 전송
등기
① 신원진술서 등 서류제출 신원조사의뢰 (신원조사의뢰 기간 최소14일 ~ 30일 내)
인천지방경찰청 등기 ① 신원조사결과 회보서 등기발송
출입증 발급센터 전송 ① 인천지방경찰청 신원조사결과 회보서 접수
② 신원조사결과 접수 - 신청자개별 통보 (문자전송, 유선 통보)
출입증 신청자 인터넷 ①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용 ( https://pss.mof.go.kr ) 신청
제출서류
※ 2020.03.17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원조회 양식변경
신원조회 제출서류 - 내,외국인 구분, 제출서류, 신원진술서 양식찾기, 기타(주의사항)로 구성
구분 제출서류 신원진술서 양식찾기 기타
내국인 신청자
  1. 신원진술서(약식) - 제21호서식
  2. 기본증명서 상세 : 주민센터 및 민원24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표시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약식)
  5. 반명함 사진(최근 6개월 이내)
  1.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2. 고객센터
  3. 민원서식
  4. 정보
  5. 신원진술서(약식)-그밖의대상자
  6. 항만출입관리시스템 (pss.mof.go.kr)
  7. 게시판(Q&A)
  8. 자료실 NO50
서명은 모두 동일하게 작성 바랍니다.
외국인 신청자
  1. 신원진술서(약식)
  2. 반명함 사진
  3. 여권사본 1부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원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원(원본) 1부.
  5.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자국범죄경력증명서 (원본6개월이내)
    - 협약국(어포스티유)일 경우 바로제출
    - 협약국(어포스티유) 아닌 경우 각 국 대한민국 영사관 진본확인 필 날인제출
  7.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8. 번역 및 공증 후 제출
  1.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2. 고객센터
  3. 민원서식
  4. 외사
  5. 신원진술서양식(약식)
  6. 항만출입관리시스템 (pss.mof.go.kr)
  7. 게시판(Q&A)
  8. 자료실 NO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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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출입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8.06.20 해양수산부 훈령 제425호
제7조의2(신원조사)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2.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항만시설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3.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ㆍ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으로서 임시ㆍ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외국인으로부터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 「보안업무규정」제33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1항,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의3(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항만시설소유자는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의 항만관계기관(해양수산부 및 국가보안기관 등) 회의에 당해 사항을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검색요원에 한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 가 되지 아니한 자
  2. 제1호와 관련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
  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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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안기획팀 / 장승혁
문의전화 032-890-8420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