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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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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징수하는 경비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6)
제2조(경비료의 징수 근거)
회사가 경비료를 징수하는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공사법 제42조
    항만공사는 항만의 경비·보안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항만관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항만의 경비·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항만관리법인은 항만의 경비·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항만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2. 인천항부두관리공사 경영혁신 이행 협약서 제7호 경비자회사의 운영재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항 이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경비료
제3조(경비료 납부 대상)
경비료는 회사가 인천항만시설의 외곽경비와 질서유지를 함으로써 보호받는 수출·입화물의 화주와 이 화물을 하역하여 수익을 얻는 하역회사를 납부대상자로 한다.
제4조(경비요율)
① 회사가 징수하는 경비료는 화물별로 책정된 톤당 요율로 하고, 화물별 요율은 별표1의 ‘경비요율표’와 같다. ② 경비료의 요율을 조정 또는 변경(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항만공사와 협의하여 항만공사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고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서류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
제5조(경비료의 산출)
① 회사는 인천항을 입·출항 하는 선박의 적하목록을 입수하여 선명, 입항일, B/L, 화물명, 수량, 톤수, 화주 등의 사항을 파악하고, 해당 선박 화물의 반출·입 사항을 파악하여 수출·입화물카드 등 경비료 산출을 위한 기본 자료를 작성한다. ② 하역회사는 수출·입 화물의 하역작업이 완료되면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작업완료 사항을 회사의 화물 반출?입 정보에 신속히 입력하고,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의 ‘작업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통보한다. ③ 화물의 품종 구분은 별표2의 ‘품종별 경비료 적용 물품’을 적용하고, 톤수는 별표3의 ‘톤수환산 기준표’를 적용한다. ④ 화물별 품종 및 톤수를 기준으로 화주와 하역회사가 납부할 경비료를 산출한다.
제6조(경비료의 청구)
회사는 화주와 하역회사별로 경비료를 산출하였을 때에는 경비료 납부대상자에게 세금계산서와 함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료의 납부시기)
경비료 납입고지서를 받은 납부대상자는 고지서에 명시된 기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에 경비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료의 대납)
하역회사는 화주가 부담할 경비료를 대납할 수 있다.
제9조(과·오납 경비료의 반환)
회사가 청구한 경비료에 과·오납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다음번 경비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료 납부 지체업체에 대한 조치)
회사는 경비료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지체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항만시설운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은 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료 납부의무의 승계)
인천항부두관리공사 경비약관에 의하여 부과된 경비료 납부의무는 본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부 의무자는 회사에게 부과된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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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