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출입안내
최근 항만출입증 부당사용자 증가로 위반자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9.06.01시행)
항만출입증 부당사용 유형
- 항만출입증 도용 : 타인의 항만출입증을 이용해 항만에 출입을 시도
- 항만출입증 대여 : 자신의 출입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방치
- 항만출입증 미반납 : 퇴사, 이직, 차량변경 등 출입증 반납사유가 발생한 출입증을 소지하고 항만에 출입 시도
- 항만출입증 위·변조 : 항만출입증 내용 변형, 유사출입증 제작 등
처분 규정(중복처벌)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항만 시설의 출입절차 등) 의 각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형법」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가 적용되어 형사고발 조치
- 항만출입제한 또는 상시항만출입증 발급제한 등의 추가 제재
유의 사항
- 상시항만출입증 신청 중에도 본인의 출입증이 없을시 반드시 3번 출입문에 위치한 출입증발급센터에 방문하시어 방문(임시)출입증 발급 후 항만시설 출입 바랍니다.
- 방문(임시)출입은 발급당일 23:59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업무종료 후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출입증발급센터 전화 : 032-890-8490, 84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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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안기획팀 / 김동혁
문의전화
032-890-8420
최종수정일
20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