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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출입증 부당사용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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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만출입증 부당사용자 증가로 위반자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9.06.01시행)
항만출입증 부당사용 유형
  1. 항만출입증 도용 : 타인의 항만출입증을 이용해 항만에 출입을 시도
  2. 항만출입증 대여 : 자신의 출입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방치
  3. 항만출입증 미반납 : 퇴사, 이직, 차량변경 등 출입증 반납사유가 발생한 출입증을 소지하고 항만에 출입 시도
  4. 항만출입증 위·변조 : 항만출입증 내용 변형, 유사출입증 제작 등
처분 규정(중복처벌)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항만 시설의 출입절차 등) 의 각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형법」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가 적용되어 형사고발 조치
  3. 항만출입제한 또는 상시항만출입증 발급제한 등의 추가 제재
유의 사항
  1. 상시항만출입증 신청 중에도 본인의 출입증이 없을시 반드시 3번 출입문에 위치한 출입증발급센터에 방문하시어 방문(임시)출입증 발급 후 항만시설 출입 바랍니다.
  2. 방문(임시)출입은 발급당일 23:59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업무종료 후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출입증발급센터 전화 : 032-890-8490, 84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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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안기획팀 / 김동혁
문의전화 032-890-8420
최종수정일 20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