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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인천항보안공사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력행위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대한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담 및 신고 방법
방문 및 우편
우)22346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
(인천항보안공사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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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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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감사실 / 홍휘경
문의전화 032-890-8500
최종수정일 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