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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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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이용 화주 및 하역회사에서 납부하여 주시는 소중한 경비료로 인천항의 안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공사는 인천항의 항만시설과 화물에 대한 외곽 경비·보안 및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항만관리 법인으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경비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법 제42조 제1·2항)

경비료는 항만공사법, 인천항만시설운영규정, 인천항 경비약관 등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경비료징수요율, 예산사용계획 등 경비료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주 및 하역사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4년간 경비료를 인상하지 않고 자체적인 인력 감축 및 경영개선을 통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및 인건비 인상, IS 등 국제적인 테러 위협에 따른 지속적인 항만보안 소요비용 증가로 인하여 2016년부터 연도별 경비요율 인상계획에 따라 경비요율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법 제42조 제3항)

인천항 이용고객의 납부 경비료를 통해 인천항의 안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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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운영지원팀 / 정민호
문의전화 032-890-8373
최종수정일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