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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의 비리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철저히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보장 원칙에 따라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보자의 실명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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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심리적 부담감을 받는 행위)
부패행위·공익 신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신고
인권침해 상담·신고
우월한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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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보안공사 임직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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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2-890-8501
최종수정일 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