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서비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제여객터미널 또는 국제크루즈터미널 보안검색 감독자가 보안검색 중에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선박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위탁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다.
- 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중 위탁수하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된 일부 물품은 해당 선사에게 요청하여 위탁수하물로 처리할 수 있다.
- 화기류, 총기류, 무기류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지 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이 실리콘 등 화학물질인 경우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 안전한 물질로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무기류
도검·무술호신용품·총기 등 무기류 등
공구 및 생활용품류
폭발물류, 불꽃 화염류, 폭죽류, 연막탄 등
폭발물류
스포츠 레저용품, 의료 구조용품, 기타 인화성 등
무기류
구분 | 물품명 | 객실반입 | 위탁 수하물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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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류 |
가. 무술용 검, 펜싱용 검, 칼이 든 지팡이 등 검류 나. 부엌칼, 과도, 다용도칼, 사냥칼 다. 접이식칼, 맥가이버칼, 박스커터칼, 학용품용 칼 라. 면도칼, 외과용 메스, 식사용 나이프 등 ※ 단, 플라스틱 칼,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선내식 전용 나이프(선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 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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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류 |
가. 창, 작살, 작살총, 표창 나. 송곳날이 있는 다트, 새총, 투석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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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격투용 무기류 | 쌍절곤, 손가락에 끼워 공격하는 무기, 열쇠고리형 호신무기 등 | ||
곤봉·경찰봉 등 곤봉류 및 수갑류 |
곤봉, 경찰봉, 수갑 등
※ 단,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는 객실 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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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스프레이류 |
후추·고추·산성스프레이, 야생동물퇴치용 스프레이 등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1인당 1개(100㎖이하)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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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류 |
권총, 연발권총, 엽총, 소총, 산탄총, BB총, 압축공기총, 라이플총, 볼베어링총 등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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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충격기(stun gun), 테이저건 |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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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류 부품 |
※ 단,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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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화염 신호총 (flare gun), 출발 신호용 총 (starter pistole) |
발광 신호총 (flare gun), 화염 신호총(flare gun), 출발 신호용 총(starter pistole) | ||
복제·모의 총기류 및 장난감 총 | 장난감총, 복제 총, 모의 총기류 등 | ||
총알 (실탄, 공포탄 등) |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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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류
구분 | 물품명 | 객실반입 | 위탁 수하물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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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폭발장치 |
가.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지뢰 등 나. 뇌관(blasting caps), 기폭장치류(denotes), 신관, 도화선(fuses), 발파캡, 격발뇌관(percussion cap) 다. 화약류 라. 복제·모의 폭발물 또는 폭발장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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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화염류 및 폭죽류 |
가. 조명탄, 신호탄, 화염탄 등 나. 불꽃놀이 및 장남감용 폭죽 다. 폭죽소리가 나는 장난감 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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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폭발장치 |
연막탄(smoke grenade) 연기를 발생시키는 캔이나 카트리지 |
공구 및 생활용품류
흉기, 무기류
구분 | 물품명 | 객실반입 | 위탁 수하물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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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류 |
가. 도끼, 손도끼, 얼음도끼, 망치, 장도리, 쇠지레, 해머 나. 산업용 못총·볼트총, 송곳, 얼음송곳, 휴대용 전동톱 등 톱류, 전동드릴 등 드릴류 다. 총길이 10㎝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펜치, 프라이어류 라. 날·심·끌의 길이가 6㎝를 초과하는 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 끌, 정 및 가위류(조경용 가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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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충격용 봉 등 가축몰이용 봉 또는 막대, 동물도축용·살상용 도구 | 가축몰이용 봉, 막대, 동물도축용 살상용 도구, 전자충격봉 | ||
휴대용 일반 소형 배터리 | 휴대폰 소형 배터리 | ||
리튬배터리 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된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 ||
일반 생활도구류 |
가. 금속제 포크·젓가락·숟가락 나. 끝이 둥근 금속제 병따개, 와인용 코르크 따개 다. 요리용 다지기, 감자칼, 무채칼, 믹스기 칼날 마. 대바늘, 코바늘, 바느질용 바늘 바. 제도용 콤파스 등 |
스포츠 및 레저용품류
구분 | 물품명 | 객실반입 | 위탁 수하물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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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망이, 노, 봉, 검, 날, 촉 형태의 스포츠 장비 |
가. 야구·소프트볼·크리켓 등 배트류 나. 카약·카누·보트 등 노류 다. 하키·라코르스 등 스틱류 라. 골프채, 당구큐 등 마. 목검류, 볼링공, 아령 등 바. 빙상용 스케이트 사. 활, 화살, 양궁, 석궁, 국궁 등 활류 ※ 단, 테니스·배드민턴·스쿼시·탁구 등 라켓류 및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는 객실 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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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장비 |
등산용 스틱, 텐트 폴, 등반용 못, 고리, 아이젠 등 단, 산악용 망치는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
의료·구조용 물품
구분 | 물품명 | 객실반입 | 위탁 수하물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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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바늘, 한방용 침류, 수지침 |
※ 단, 의료목적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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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의료용 수은체온계 |
※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보호케이스에 담은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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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보조도구 |
가. 노약자·장애인·환자가 사용하는 지팡이, 목발 등 나. 노약자·장애인·환자·유아가 사용하는 휠체어, 유모차 다. 인공수족에 포함된 비인화성 가스 실린더(여행기간 동안 필요한 여분의 실린더 포함) 라. 장애인·노약자·환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이동보조기구(배터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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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전자의료장비 | 자동제세동기, 인공호흡기, 호흡기 치료기, 천식용 호흡기 등 | ||
공구류 | 인체에 이식된 인공심박기, 이식 전자의료장치 | ||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5kg이하의 소형 산소통 또는 공기실린더 |
산소통, 공기실린더
※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 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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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에 포함된 비인화성·무독성 이산화탄소가스 실린더 1쌍 |
여분 실린더 1쌍 포함
※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 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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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
※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 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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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화성·화학성·유독성 물질
구분 | 물품명 | 객실반입 | 위탁 수하물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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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 또는 라이터 |
가. 소형 안전성냥(safety match)
※ 단, 객실 반입할 경우, 자체발화 방지를 위하여 여행용가방 등에 보관하지 말고 직접 소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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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딱성냥(마찰성냥) (strike anywhere match), 대형 곽성냥 * 아무데나 마찰시 발화되는 성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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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휴대용 담배라이터
※ 단, 객실 반입할 경우, 자체발화 방지를 위하여 여행용가방 등에 보관하지 말고 직접 소지할 것
단,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라이터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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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총기모양 라이터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라이터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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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토치 라이터 및 비흡수성 액체연료로 작동하는 담배라이터 | |||
인화성 가스/인화성 액체 |
가.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탄화수소카트리지, 석유, 휘발유, 등유, 경유, 에탄올, 라이터 연료 등 나. 스프레이페인트, 인화성페인트, 인화성 광택도료, 페인트시너(Paint Thinner), 테레빈유(Turpentine) 등 다. 인화성 살충제, 인화성 다리미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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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가스(Hydrocarbon gas)로 작동하는 헤어컬 (1인당 1개) |
※ 단, 가열부분에 안전커버가 씌워져 있는 경우에만 반입 가능 여분의 가스리필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모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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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연소·불꽃·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 | |||
강한 열을 발생시키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납땜장치(납땜인두), 수중랜턴(수중다이빙용 램프) |
※ 단, 객실 반입할 경우, 반드시 배터리와 분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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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용 수은기압계 및 수은온도계 | 기상용 수은기압계, 수은온도계 | ||
알코올성 음료 | 가. 70도(%)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 ||
나. 24도(%) 이상 70도(%)미만 알코올성 음료 (1인당 5ℓ에 한함) 다. 24도(%) 미만 알코올성 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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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가스(tear gas) | |||
독극물·쥐약·농약 등 독성물질 | |||
방사능 물질(의료용?상업용 동위원소) | |||
부식성, 표백성, 산화성 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제 등) | |||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 |||
소화기 | |||
드라이아이스 (1인당 2.5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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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터미널보안팀 / 이혜선
문의전화
032-570-6408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