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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발견시 초동조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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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폭발물발견 시 주의사항
폭발물발견 시 초동조치 요령
EOD활동 사항
STEP 01
최초 발견자는 신속하게 상황실(유관기관) 신고
STEP 02
현장 초동조치요원은 건물내 인원대피 등 소산활동, 모든 문 개방, 상황전파
STEP 03
현장의 전기, 가스공급선 차단 및 인화성 물질 제거
STEP 04
통제구역 설정 및 현장 인원 통제, 사주경계
STEP 05
EOD팀에 의한 폭발물 탐지 및 처리 등 안전조치
상황별 폭발물발견시 초동조치 요령 - 폭발물발견시 초동조치내용, 비고(신고전화번호안내)로 구성
상황별 조치내용 비고
폭발물 발견시
  • 최초 발견자는 상황실(유관기관) 신고
  • 폭발물처리 전담요원 및 비상출동조 출동, 현장보존 및 안전구역 설정, 사주경계
  • 관계기관 상황전파 및 협조 요청(군, 경찰)
  • 현장주변 인원 소개 및 대피
  • 군 폭발물처리반 출동 및 제거 조치
  • 국정원 항만분실 : 880-3205
  • 중부 경찰서 : 773-8329
  • 인 방 사 : 452-4332
  • 육군폭발물처리반
    - 안양30탄약대대 031) 441-3623
    - 10화학대대 032)513-6533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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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터미널보안팀 / 이혜선
문의전화 032-570-6408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