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출입안내
- 화물운송, 업체방문, 기타의 사유로 인천항에 임시 출입을 하고자 할 시 항내 상주기관(업체)에 사전에 통보 후 하단의 서식 (임시출입증(인원,차량)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을 작성한 후 출입증발급센터(3번출입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양수산부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출입증 발급절차),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 제13조 2항에 의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출입증발급센터에 서류를 제출한 후 항내 상주기관(업체)에 팩스를 발송하여 인천항에 등록된 명판과 직인을 날인 하고 팩스로 회신이 완료되면 신분증 제출 및 임시출입증을 발급 받습니다. 신분증은 업무가 끝난 후 임시출입증을 반납 하면서 찾아 갑니다.
- 방선 시에는 인천세관에서 발급한 방선증을 지참하시고 3번출입문에 방문하시어 하단의 서식 (임시출입증(인원,차량)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을 작성하여 방선증,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방선증으로 명판 직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선용품업체의 경우 3번출입문에 방문하시어 인천세관에서 발급받은 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받으신 후 출입증발급센터에 방문하시어 1호의 절차를 진행 합니다.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1번출입문으로 이동하시어 검색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임시출입증 발급 흐름도
01
방문업체 확인
02
팩스수신 완료 후 신분증 제출 및 임시출입증 수령
임시출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03
출입증 발급센터 내방
인천항 3번 출입문
04
방문업체(기관) 신청서 팩스 송신
출입증발급센터 지원
05
방문업체(기관)는 수신받은 신청서에 명판 직인·날인 후 회신송신
인천항에 등록된 상주업체(기관)이 아닌 경우
허가되지 않습니다
허가되지 않습니다
06
팩스수신 완료 후 신분증 제출 및 임시출입증 수령
07
출입증 패용 후 항만 내 출입
08
업무종료 후 출입증발급센터 방문
09
출입증 반납 및 신분증 수령
신분증 수령 시 본인신분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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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항만보안팀 / 이광미
문의전화
032-890-8490
최종수정일
2021-01-14